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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5.03.24 15:23:43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 입법 예고 2025-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안 제3조제25항 및 제8항 삭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요건 규정(안 제3조제4).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 방안의 마련을 위해 용적률을 환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331조제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으로 반지하주택빈집위험건축물을 포함함(안 제28조의2 신설).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4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도시재생과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전화(031-8008-5563), 팩스(031-8008-5528), 이메일(jmf0803@gg.go.kr)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뉴스포털>입법예고>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