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0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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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법률 지원,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의 병원 밖 출산 지원, 미혼부의 출생 등록 지원,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출생 신고 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한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력하여 한부모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 GED 지원, 평생 교육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가정 방문을 통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가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액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비 지급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라며,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글로벌뉴스통신GNA(http://www.globalnewsagenc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