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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외국인 간병인제도 운영 지원 조례’ 추진
  • 등록일

    2024.11.13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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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병원에서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간병인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간병인을 관이 주도해 모집·교육하고 재원 조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12일 김동규(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해마다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간병인 자격 관리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간병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국인 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꾸리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돌봄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노인 돌봄이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 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다양한 돌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7016.html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7016.html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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