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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돌보는 아이들…‘협동돌봄센터’가 법제화 돼야 하는 이유
  • 등록일

    2024.11.05 07:53:26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부모·교사·아이가 함께하는 협동돌봄센터] ①

돌봄 수요 증가하지만 ‘협동돌봄센터’ 법적 근거 없어

남인순 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협동돌봄센터 법제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돌봄 기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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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소재한 협동돌봄센터 '도토리마을방과후'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도토리마을방과후]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초등 마을 방과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은 마을에서 부모와 이웃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협동돌봄센터 법제화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협동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기관이다.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돌봄의 주체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조합에서 교사를 고용하고 운영에도 참여한다. 필요할 때는 직접 돌봄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위, 교육 소위, 홍보 소위, 재정 소위, 시설 소위 등 운영체계를 만들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문고리가 고장나면 시설 소위에 속한 부모가 방문해 고치거나, 홍보 소위에 속한 부모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설명회를 열고 아이가 다니는 협동돌봄센터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모가 돌봄의 주체자로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 공공성, 민주성은 자연스럽게 담보된다. 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팀장은 “부모들이 직접 센터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또 기관 운영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협동돌봄센터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등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회진 팀장은 “1994년에 처음으로 마을방과후(협동돌봄센터)가 생겼다. 부모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우리끼리 어떻게 좀 해보자’며 자구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각 마을방과후(협동돌봄센터)마다 독특한 문화와 운영 방식이 생기게 됐다. 그래도 분명한 건 마을방과후에는 부모들의 드나듦이 자유롭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없어 10년을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교사들

문제는 이 같은 협동돌봄센터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의 수가 줄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경영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협동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돌봄 종사자)들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0년을 일해도 단 1개월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협동돌봄센터 교사들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가 선보였는데,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상영회에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센터를 떠나는 교사들을 보며 같은 처지에 놓은 교사들이 울먹거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정 팀장은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직을 할 때 이전에 일한 경력이 다 인정된다. 하지만, 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4대 보험은 적용되지만,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교사들의 노동환경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사들은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아이들은 믿고 따랐던 선생님과 헤어지게 된다. 결국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지속가능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은 오랫동안 협력 관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공적 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명감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조합에서는 선생님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커요.”

남인순 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협동돌봄센터 법제화에 대한 주장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올해 8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호자 또는 돌봄종사자는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협동돌봄센터의 설치기준, 운영, 돌봄종사자의 자격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 팀장은 “사회에 점점 공적돌봄기관이 생기고 있는데, 물론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적 돌봄 시설이 아닌 곳은 불법적으로 치부되거나, 법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출처 : 맘스커리어(https://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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