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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 등록일

    2024.11.04 10:29:03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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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 운용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 됩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계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출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 퇴직연금 갈아타기..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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