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 등록일

    2024.11.04 09:11:00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오산_블로그_썸네일_600_6006.png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해 왔던 터라 ‘청약통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만 원씩 넣어라’ 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달(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출처: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원, 연.. : 네이버블로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