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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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해 왔던 터라 ‘청약통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만 원씩 넣어라’ 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달(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출처: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원, 연..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