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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약계층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 등록일

    2024.11.01 06:47:38

  • 조회수

    18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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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 34개 기관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자료=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성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 34개 기관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계돼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기관은 오는 12월까지 대국민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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