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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증 발급안내
  • 등록일

    2024.04.29 15:13:45

  • 조회수

    6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청소년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4.1.1.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

청소년증 이미지

※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지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 ․ 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5cm×4.5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레일플러스, 원패스원패스, 캐시비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문의처 : 가족문화과 청소년팀(☎031-980-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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