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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등록일

    2024.04.08 13:37:34

  • 조회수

    1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신청기간상시신청
  • 전화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243),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5076),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425)
  •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순환대로 13)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접수기관 - 보건소건소
  • 지원대상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 지원금액: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임산부 제2,3삼분기 정밀초음파			
    		
  • 제출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 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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