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2024년 노후경유차 조시폐차 지원금(보조금)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4.08 10:47:57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오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오산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08.31.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케차, 굴착기 등 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척했거나,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하는데요. 더불어 지방세 체납 완납,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납부 완료해야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5 등급)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은 상한액 300만원 까지, 4등급은 상한액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됩니다.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현식 등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경우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 환경부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군별 신청기간과 신청방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소진시 까지 운영되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직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자 서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방지를 위해 오산시 외 운행차량은 해당 타 자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osan_si/22339606293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