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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0차)」 개정 알림
  • 등록일

    2024.04.08 09:51:19

  • 조회수

    9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공포 '23.10.24., 시행 '24.4.25.),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국민제안, 시군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0차)」 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준칙 개정 내용 1부.

2. 준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준칙 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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