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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등록일

    2024.04.05 14:30:59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644-6621)

- 지원주기 월 현금지급

 

1.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ㅇ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ㅇ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3.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한부모>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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