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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4.04.05 14:14:17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ㆍ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입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현금지급)

 

1. 지원대상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상자) 18세 미난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ㅇ (지원암종) 전체암종

       ㅇ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ㅇ (지원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3년 지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ㅇ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진필수)을 받고,

                2년 이내(23년 6월까지) 암을 진단받은 자 중  

              -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 ​의료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ㅇ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ㅇ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ㅇ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ㅇ 의료비 관련 약제비

  

3. 신청방법

    ㅇ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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