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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등록일

    2024.04.05 13:56:16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아동 및 장애인(지적ㆍ자폐성ㆍ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지원주기 : 수시(프로그램/서비스)

 

1. 지원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ㆍ자폐성ㆍ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변없이 182, 경찰청)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실종아동센터에서 조사와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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