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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수정 안내
  • 등록일

    2024.03.31 12:57:26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장애인

 

 

 

 

 

 

 

* 수정사항: 5쪽 주요변경사항  및 67쪽 본문 수정

 

<수정전>

②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8,900원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수정후>

②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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