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신청에 의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제7조) 되었으며, 사업장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도기간(~’21. 6. 30.) 내 반드시 우리시에 가맹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 현재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결제가능 매장이라도 가맹점등록은 필수임
이에 따라,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가입안내 ]
□ 신청자격 : 2021. 5월 현재, 안성사랑카드 결제 가능한 사업자 대표자 본인 □ 신청기한 : 2021. 6. 30.(수) ※ 가맹점 미등록시 2021.7.1일 이후 안성사랑카드 결제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권장
- 온 라 인(인터넷 등록사이트 또는 앱 접속) - 1. 안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사이트 접속 ( https://with.konacard.co.kr/1-16 ) 2. 경기지역화폐 앱 실행 후 배너 접속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 배너 접속 ) ※ 대표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붙임 안내문 QR코드 검색 후 접속시 신속한 신청 가능 ※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 온라인 등록시스템 문의 : ☎ 1600-0836
- 오 프 라 인(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신청서 방문 제출 ※ 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 ☎ 677-8262, 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