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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의무화에 따른 가맹점 사후등록 안내
  • 등록일

    2021.05.25

  • 조회수

    43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기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신청에 의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제7조) 되었으며,  사업장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도기간(~’21. 6. 30.) 내 반드시 우리시에 가맹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 현재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결제가능 매장이라도 가맹점등록은 필수임

이에 따라,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가입안내 ]

□ 신청자격 : 2021. 5월 현재, 안성사랑카드 결제 가능한 사업자 대표자 본인
□ 신청기한 : 2021. 6. 30.(수)  
  ※ 가맹점 미등록시 2021.7.1일 이후 안성사랑카드 결제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권장

- 온 라 인(인터넷 등록사이트 또는 앱 접속) -
1. 안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사이트 접속
( https://with.konacard.co.kr/1-16 )
2. 경기지역화폐 앱 실행 후 배너 접속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     배너 접속 )
※ 대표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붙임 안내문 QR코드 검색 후 접속시 신속한 신청 가능
※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 온라인 등록시스템 문의 : ☎ 1600-0836

- 오 프 라 인(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신청서 방문 제출
※ 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 ☎ 677-8262, 8263

□ 기타사항 : 사행업종 등 제한업종의 경우 가맹점 신청등록 및 결제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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