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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뉴스] 코로나 시대, 촘촘한 사회안전망 필요하다
  • 등록일

    2021.03.05

  • 조회수

    128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뉴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선제적인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 등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적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방역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대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영업시간 단축,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실업 등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증가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생계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약해지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등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노인이나 장애인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면서비스 위주이던 돌봄서비스나 그 외의 인적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다. 이처럼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소진 현상으로 인해 가정이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또한 의료이용이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병상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응급상황임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언제 끝이 날지 잘 모르는 데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집단면역이형성되면 코로나19가 끝이 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한다. 단기간에 끝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코로나19 재확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와중에, 생존의 한계에 봉착한 위기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위기가구 대응을 위해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잘 대응해 왔다고 평가된다. 즉, 5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제도 등 제도적 틀을 구비했고,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역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다만, 위기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수급 자격기준의 엄격함, 급여의 불충분함 등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추락한 후에야 사회안전망이 작동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이처럼 여전히 미흡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현재의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위기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장애인을 중심으로 돌봄 부담 등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계상황에 직면한 위기가정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실직·건강 악화·가족해체·빈곤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안전망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후의 안전망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긴급한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신청 후 실제 수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긴급한 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한시법으로 도입 되었지만, 2009년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의 관건 중 하나는 긴급한 욕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신고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 등이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체 없이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 즉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해 말에는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발생해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사망했으나, 같이 동거하던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노숙생활을 하였고, 어머니 사망 후 수개월이나 지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인하여 위기가구에 대처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배동 모자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을 끊은 딸 등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근본적으로 생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점이 있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몇 개월이나 발달장애 아들이 구걸하며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복지담당 공무원이나 노숙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제도권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 상담이나 지원이 없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제도의 엄격한 선정 기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가구가 국가의 사회안전망에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위해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체계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상담과 접수 처리,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관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선지원 후처리’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 지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종합상담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사정은 우선적인 긴급 지원 후에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극적 사건들은 대부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 영역에서 발생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시스템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이 2인 가구이거나 기존 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방배동 모자의 사례도 시스템적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발굴·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충실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증원과 모니터링 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발굴을 위해서는 긴급지원제도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바, ‘화재신고는 119’처럼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바로 129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부양의무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부양의무자제도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향후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돌봄 공백에 빠진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방배동 모자 사건에서 보듯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경우 적절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노숙자로 구걸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비대면이 강조되는 코로나 시대이지만, 발달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은 대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비대면을 강조하여 대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떠넘겨져 소진 현상을 초래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같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1대1 대면 교육, 훈련, 돌봄서비스 등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례관리 종합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현행 복지 상담이나 지원 체계는 복지 수요자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 단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상담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가정방문 활동 등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도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향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종합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도 찾아낼 수있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촘촘한 사례관리시스템 매뉴얼의 개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가구가 스스로 각종 복지 제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즉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든지 복지담당기관에 접근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방배동 모자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단초가 된 것은 한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 주민의 따뜻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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