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안산시,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 등록일

    2020.07.15

  • 조회수

    2,61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0-07-01(수) 09:00 ~ 2020-07-31(금) 18:00 까지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 상반기 未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됨.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ㆍ후 서울ㆍ인천버스ㆍ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ㆍ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ㆍ인천버스ㆍ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ㆍ공항버스ㆍ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람.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

 

http://www.an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60&bbsNo=340&nttNo=152389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