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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 등록일

    2025.05.12

  • 조회수

    20

  • 시설종류

    다문화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다문화가족_자녀_교육활동비_웹포스터(한국어).jpg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 ~ 18세 자녀

# 2007.1.1.~2018.12.31.출생자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25.5.2. ~ 5.30., 7.1.~7.31.

 

*장소: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신청 시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25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가족센터 찾기: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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