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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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책
○ 추가신청기간 : 사업량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잔류사업량 : 16가구
○ 사업대상 : 안산시 거주하며, 본인소유로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이하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1인가구 우선지원
※ 2025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중복신청 불가
○ 지원한도 : 가구당 최대 1마리/ 최대 160천원 이내
○ 지원항목 : 미용 지원
○ 신청방법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출처: 단원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