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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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25-764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재공람 공고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의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오 산 시 장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