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5.05.08

  • 조회수

    1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교통혼잡 절감과 교통안정성·편의성 향상 등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도입 등을 지원함.

 나. 도시부 지자체 관리 도로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연결이 복잡하여, 고속도로, 일반국도와 비교할 때 교통흐름이 열악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었으나, 지자체 관리 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경우 도로관리청인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음.

 라. 이에,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교통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군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방법 및 도와 시·군간 정보연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