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20
기타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및 보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같은 실질적 권익 보장에 대한 조항은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사회복지기관에 유급휴가 촉진 및 연가보상비 지급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기관 운영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이익 발생 시 조사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수당임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연가 사용 촉진 및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여부 등을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사회복지사가 비리 신고 등의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지사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담관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