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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5.04.29

  • 조회수

    16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유치원ㆍ특수학교ㆍ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나. 특히, 기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새롭게 신설되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시설의 장은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담관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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