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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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보안내
ㅁ 희귀질환자(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
○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집 질환에 해당하는자
○ 소득기준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신청방법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및 경기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