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9
전체
복지정보안내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시행 공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기준일 : 2025. 4. 21.(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
나. 사업규모 : 여주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약 300명
다. 지원대상 등
1) 2025.4.21.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2) 2025.4.21.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 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3)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 (월2,870,416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라. 지원금액 : 연150만원/1인
마. 지원시기
- 2회 분할(각75만원) 지급
- (1차) 7월 중, (2차) 9월 중
3. 신청절차
가. 접수기간 : 2025. 4. 21.(월) 10:00 ~ 2025. 5. 31.(금) 18:00 * 기간외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여주시청 본관 1층 문화예술과(본인 또는 대리인)
라. 제출서류
-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동의서 1부
- 지원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1부 (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국민기초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1부 (대상자)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시)
- 설문동의서 1부 (선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위임받는자(방문자) 신분증 원본 제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4. 문 의 처 : 여주시 문화예술과(031-887-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