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14
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2025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도 직접)」(경기도 공고 제2025-51호)과 연계하여 여주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5년 여주시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여주시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2. 사 업 비 : 62,500천원
3. 지원규모 : 여주시 소재 단독주택 50가구
4. 지원내용 : 「2025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도 직접)」과 연계하여 여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설치비 지원
5. 지원대상 : 여주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6. 지원기준 :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도비 1,479천원, 시비 1,250천원 지원
7. 신청기간 : 2025. 5. 26.(월) 10:00 ~ 5. 30.(금) 17:00
※ 사전계약기간 2025. 5. 7.(수) 10시 ~ 5. 23.(금) 17시(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설치 계약을 통한 사업 신청)
8. 신청방법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www.ggre100hom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