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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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4. 21. ~ 5. 30. 까지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1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대상 : 2025. 4. 21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신진예술활동증명포함) 유효자
□ 지급기준
- (소득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중복지급여부)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 지급제외
- (기타) 성범죄여부 등 결격사유 조사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