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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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신청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ㅇ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규정 공동주택, 단독주택
ㅇ 사업기간 : 2025. 4. 2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89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8,900W(약 10가구, 890W 기준)
ㅇ 지원금액 : 14,616천원(도 7,308 시 7,308)
ㅇ 지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정률지원
2025년 4월 23일
오 산 시 장
출처 오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