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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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고 취약계층의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재해 관련 피해를 보장해주는 「경기 기후보험 사업」이 '25. 4. 11.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전 도민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추가 지원
○ 가입방법 : 전 도민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음)
○ 보험기간 : 2025. 4. 11. ~ 2026. 4. 10.(1년 단위 계약)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지원내용 : 기후재해 질병(온열·한냉질환, 감염병), 상해 시 진단비 등 정액 지급
○ 보장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청구방법 : 피해도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문 의 :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