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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 등록일

    2025.04.21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사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 2025. 5. 2.(금) ~ 2025. 5. 21.(수)
○ 지원대상 :
(1) 차상위이하
- (가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월10만원 이상
- (연령기준) 만15세~만39세
(2) 차상위초과
- (가구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소득기준) 월50만원 초과 ~ 월250만원 이하
- (연령기준) 만19세~만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 정부지원 : (차상위이하)월30만원(3년) / (차상위초과)월10만원(3년)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및 근로유지 +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읍면동 구비]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읍면동 구비]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읍면동 구비]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읍면동 구비]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주거지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⑦ 소득증빙
▶근로자 :
(4대보험)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임금확인서(또는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 급여이체내역서 등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⑧ 기타 필요서류
○ 선정발표 : ~2025. 8. 14.(목)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25. 8. 22. (금)
○ 문의처 : 자산형정지원 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생활보장과(031-980-262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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