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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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1. 경기도 자연재난과-9115(2025. 4. 14.)호 및 재난안전과-10032(2025. 4 .16.)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라 수방기준 제정 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에 따라 침수방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 점검을 시실한 후 점검실적을 붙임1 서식에 따라 2025. 4. 21.(월)까지 hedoji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다운로드 :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 광주소식 ▷ 알림마당
▷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 관리 점검자료 제출 요청
붙임 1. (서식) 침수방지시설 점검·홍보 실적_서식 변경 1부.
2.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가구 현황 (광주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