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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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광주시 오포읍 매산동 626-6번지 일원 오포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