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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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4. 17.~ 2025. 5. 1.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