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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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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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우리집, 허가‧신고로 더 안전하게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외부공간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옥상 지붕 및 비가림 시설 등 외부구조물 설치 시 건축법에 따른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시는 건축과를 통해 무단 건축행위가 ‘위반건축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관내에서는 최근 주택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철제 지붕을 설치한 사례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구조물은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시는 지붕, 차양, 천막, 판넬 등 외부구조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공사로 판단해 임의로 진행할 경우, 시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1회 반복) ▲위반건축물 등재 ▲고발 조치 및 형사처벌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복선 건축과장은 “소규모 공사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위반건축물 지정 및 처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정부시, 봄철 소규모 건축행위 허가‧신고 철저 요청(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315738&ptIdx=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