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상생 환경 구축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베이비부머 현실과 수요, 기업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일모델 도입해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상생 환경 구축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기업이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경기도 기업 및 중장년 대상…총 2,000명 지원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및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채용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며,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됩니다.
채용기업 모집 공고(2025. 2. 19.)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주 24~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만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채용 또는 일자리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 등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일자리재단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40만 원 지원기업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 홀수 달(5, 7. 9, 1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하 기업은 최대 3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11인~30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고용보험 피보험자 31인 이상 기업은 10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사업 참여에 선정된 후 채용한 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기업의 분기별 신청에 따라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4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접수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이달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대표자 명의로 가입하면 제출 서류 간소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2,000명 채용이 완료되면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최종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저장’ 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최종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접수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제출한 서류는 별도 문의를 통해 취소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중장년일자리팀(031-270-994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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