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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기도, 중장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 등록일

    2025.04.14

  • 조회수

    15

  • 시설종류

    미설정

  • 카테고리

    복지뉴스

경기도, 중장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추진…4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이제는 경제의 시간.
이제는 경제의 시간.  ⓒ 경기도청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상생 환경 구축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상생 환경 구축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베이비부머 현실과 수요, 기업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일모델 도입해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상생 환경 구축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기업이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명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경기도 기업 및 중장년 대상…총 2,000명 지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및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채용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며,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됩니다.

채용기업 모집 공고(2025. 2. 19.)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주 24~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만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채용 또는 일자리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 등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일자리재단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기업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 홀수 달(5, 7. 9, 1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하 기업은 최대 3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11인~30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고용보험 피보험자 31인 이상 기업은 10명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사업 참여에 선정된 후 채용한 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기업의 분기별 신청에 따라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4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접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이달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대표자 명의로 가입하면 제출 서류 간소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2,000명 채용이 완료되면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라도 최종 제출이 완료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최종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저장’ 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최종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접수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제출한 서류는 별도 문의를 통해 취소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중장년일자리팀(031-270-994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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