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5.04.14

  • 조회수

    10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이나 학습, 진로,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잠재력을 끌어올려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

 다. 또한, 현행 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이 경기도 타 사업과 중복으로 일몰되어 현행 조례를 근거로 멘토링 운영에 있어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라. 따라서, 현행 조례가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서 명확한 대상자를 두고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청년’및 ‘청년 멘토링’의 정의를 신설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적용대상을 청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청년 멘토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사.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

 아.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필요시 일정한 보험료 등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