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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5.04.14

  • 조회수

    7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반침하 또는 공동(空洞)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기술지원 등의 관리·지원이 필요함

 나. 또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 내 시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반침하 또는 공동(空洞)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반침하 또는 공동(空洞)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나. 지반침하 또는 공동(空洞) 발생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 내 시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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