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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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1. 대상 :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2024년 귀속 법인소득) 2. 신고납부기한 : 2025.4.30.(수)까지 3.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4.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5. 문의처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790-6183) 《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www.wetax.go.kr) https://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170&bbsNo=30&nttNo=48940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selectPage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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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6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