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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1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5. 2. 28.(금) ~ 2025. 10. 27.(월)
  ○ 신고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①등록(제10조제1항), ②신고(사전신고)(제10조제3항), ③변경등록(제12조제1항)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① 등록: 연간 1톤 이상 신규·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② 신고(사전신고)·변경신고
  -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
  *연간10톤이상~연간100톤미만 기존화학물질(~'27.12.31.), 연간1톤이상~연간10톤미만 기존화학물질(~'30.12.31.)
- (변경신고) 사전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된 경우
③ 변경등록: 등록한 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 이상 변경,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

  ○ 신고기관
  - 접 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 문 의: (등록, 변경등록)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사전신고, 변경신고)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

https://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170&bbsNo=30&nttNo=48940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selectPage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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