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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1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문입니다. 

1. 사직 기한 : 2025. 4. 9.(수)까지(대통령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5일 이내)
2. 대 상 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반의 장
3. 사직 사유
   위 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에(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https://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170&bbsNo=30&nttNo=48934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selectPageUnit=
파일
문의전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031-791-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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