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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12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경기도 인구정책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연대 강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한편 공간자원의 재활용,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자원의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도출하는 방안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재활용이 필요함.

 다. 이에 생활인구 유입과 노후·유휴시설 재활용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진흥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인구의 정의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정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에 신설하여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함(안 제2조, 제5조 및 제6조).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에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발전을 모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생활인구 확대 및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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