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8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성장 발달 경로의 회복이 가능하므로, 발달 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이 조기 진단 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다.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포용성의 폭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개입을 위한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대상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