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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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경기도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주4.5일제 사업에 참여해주세요!
○ 신청기간 : ~ 2025. 4. 18.(금) 18:00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300인)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6만원 임금 보전 지원과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최대 2,00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문의사항 : 031-270-9839 (work45@gj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