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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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 기 간 : 2025. 4. 1.(화) ∼ 4. 30.(수) <1개월간>
□ 대 상
◦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아래의 무기류
-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무허가 소지 및 소지허가 미갱신·허가취소 등의 경우,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 가능
□ 신고요령
◦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 전화·우편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가능
※ 불법으로 총기 제조·판매·소지·수출입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
불법무기 소지 및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869-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