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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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5. 4. 1.(화) ~ 2026. 5. 20.(수)
○ 대상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피해를 인정 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피해자 유형별 증빙서류 상이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itwsupport@korea.kr)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1-86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