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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5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사업개요        
○ (관련근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총사업비) 1,000,000천원(도비 500,000천원, 50% / 자부담 500,000천원, 50%)
     ※ 1개 사업장당 도비 최대 3,000천원(50%) 지원
○ (신청기간 / 사업량) 2025. 3. 25.(화)~ 2025. 5. 2.(금) /  170여 개소
     ※ 사업량은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점검 장비개선 5개 품목 지원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진단 가능한 장비 지원
   나. 안전한 배터리 탈부착 등 정비 작업을 위한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지원
   다. HV(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라. 절연 부동액 이용을 위한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지원
   마. 고중량·광폭형 타이어 정비를 위한 타이어 탈착기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