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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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경기도 공고 제2025-596호와 관련,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5년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규모: ’25년 2,000명 내외
▪ 지원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반기 120만원, 2년간 480만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59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25년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전용 복지몰 복지포인트 지급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소년노동자지원사업> 공지사항>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