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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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청년공간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역 청년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간서비스 제공 등 청년공간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나.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다양한 활동과 자율적 참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공간이 경기도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청년공간을 공간 중심 서비스에서 청년정책 지원·전달 등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함(안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
나. 도지사가 청년공간의 안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세한 건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