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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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9월 독립법인 출범…첫 설립위원회 개최 |
- 5월 3일(금), 설립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지난 달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반*을 구성하고 5월 3일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설립준비반) 설립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 설립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 여성가족부, 이행관리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설립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9월 27일 시행)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ㅇ 설립 위원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당연직),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학계, 법률·금융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5명)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설립위원회는 9월 법인 설립까지 이행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이행원 독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
이름 |
직위 |
1 |
최성지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2 |
이미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
3 |
오승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
4 |
권일우 |
코리아크레딧뷰로 전략사업부문장 |
5 |
손민희 |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사무국장 |
6 |
배인구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7 |
정이윤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이번 회의는 설립위원회 설치 후 처음 열린 회의로 향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는 등 향후 설립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ㅇ 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배인구 변호사가 선출되었으며,
ㅇ 향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행원 정관 의결, 임원 및 감사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으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보다 원활히 받게 될 것”이라며
ㅇ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및 선지급금 지급, 모니터링,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양육비이행 지원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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